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최신 사항 2026년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중요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 1세대 1주택의 거주 요건, 계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 주택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부동산을 단기간에 사고파는 경우와 달리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부동산인지, 1세대 1주택인지, 실제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 공제율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편해요.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 등에 적용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집을 몇 년 보유했는지만 살펴보지 말고, 주택 수와 거주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등에 적용할 수 있어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며,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 6% |
| 4년 이상 | 8% |
| 5년 이상 | 10% |
| 6년 이상 | 12% |
| 7년 이상 | 14% |
| 8년 이상 | 16% |
| 9년 이상 | 18% |
| 10년 이상 | 20% |
| 11년 이상 | 22% |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위 표는 일반 공제율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것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자산의 종류와 양도 시점의 세법, 공제 배제 대상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억원이고 적용 가능한 공제율이 20%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4,000만원이에요. 다른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고려하기 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4,000만원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면 두 항목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10년 이상 충족 시 합산 공제율 |
|---|---|---|
| 3년 이상 | 12% |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짐 |
| 4년 이상 | 16% |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짐 |
| 5년 이상 | 20% |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짐 |
| 6년 이상 | 24% |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짐 |
| 7년 이상 | 28% |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짐 |
| 8년 이상 | 32% |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짐 |
| 9년 이상 | 36% |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짐 |
| 10년 이상 | 40% | 최대 80% |
위 표에서 보유기간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부분만 표시한 것이에요. 실제 합산 공제율은 인정되는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짧다면 80%를 전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충분하다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 매도에 자동으로 최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양도 당시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제와 1세대 1주택 공제 비교
두 공제 방식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 혜택이 커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최대 공제율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일반 공제 | 1세대 1주택 공제 |
|---|---|---|
| 기본 적용 기준 | 보유기간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
| 공제율 산정 | 보유기간에 따라 증가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 |
| 최대 공제율 | 30% | 80% |
| 주요 확인 사항 |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 |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적용 요건 |
| 유의 사항 | 공제 배제 대상 확인 | 거주기간 요건 확인 |
예를 들어 같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반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부동산과 1세대 1주택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제액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최대 공제율만 보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비과세 여부, 과세 대상 금액 등을 종합해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고가주택은 12억원 기준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일정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때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단순히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15억원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 전체에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 계산 방식을 적용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고가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적용 가능한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적용 공제율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3억원이고 일반 공제율 30%가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 양도차익: 3억원
- 적용 공제율: 30%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9,000만원
- 공제 후 금액: 2억1,000만원
이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 추가로 적용되는 항목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세금은 세율과 지방소득세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위 계산만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1세대 1주택 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때 실제로 인정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절세 전략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했다면 먼저 일반 공제 대상인지, 1세대 1주택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거주기간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보유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반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라면 공제율에 따른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아요.
주택을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공제는 거주기간도 중요한 기준이므로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공제율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나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
토지와 상가 등은 주택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공제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사업용 토지인지, 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는 보유기간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이용 현황과 세법상 분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는 주택 수와 양도 시점의 세법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양도하는 주택의 조건과 중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자산의 종류와 세법상 적용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2. 10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80%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 공제의 최대 공제율은 30%이며, 최대 80%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도 중요합니다.
Q3.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과 별개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요. 서로 다른 제도예요. 비과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Q5.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공제율 30%에서 세금이 30%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공제율이 30%라면 공제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는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며, 실제 납부할 세금이 30% 감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계산 전에 적용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후 해당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합니다.
Q7. 2026년에 부동산을 팔 때 과거에 취득한 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취득한 주택도 현재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 주택 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매도 전 확인할 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중요한 절세 항목이지만, 보유기간만으로 공제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공제 대상이라면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최대 30% 공제율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이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함께 계산해 최대 80% 공제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과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취득가액과 예상 양도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실제 거주기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비교하면 매도 시기를 결정하거나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